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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을 분할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연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분할연금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1999,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2016년에 각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씩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201612월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부부가 협의에 의해 연금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연금 100%를 넘겨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81, 공무원연금 13명이 이혼하면서 자신의 연금 100%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할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노후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다른 재산과 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하는 경우, 즉 남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는 대신, 연금은 전액 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위장이혼을 하면서 이러한 몰아주기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비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이러한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은 60%만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연금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평균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평균 2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령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SY가족법률센터에서는 재산분할이 이혼 후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이 이혼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파악은 물론,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 이혼 후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