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혼인 중에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 등으로 내조를 하여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의 근로에 기여했다면 역시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퇴직금이나 현재 직장에 근무하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과는 다르게,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 근로하여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혼인 기간 중에 수령했다 하더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애매한데요. 우리 판례는 명예퇴직금 역시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혼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장래에 가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권리일 뿐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분할을 해 줄 수 없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직접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는 없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였으나 2014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장래퇴직급여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장래퇴직급여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시 협의 또는 재산을 통한 연금분할이 가능해졌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개별법에서는 이혼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속기간이 길고 혼인기간이 긴 경우 이혼당시 아직 퇴직 전이라 받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장래퇴직급여액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에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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