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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부부갈등극복 이혼사유사례

부부갈등극복 이혼사유사례



부부간에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잠자리 문제로 생긴 심각한 갈등이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갈등극복 못하면?


남편 Z씨와 아내 X씨는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으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남편 Z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퇴근하는 회사의 업무형태로 신혼초반부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자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불만이 가득했던 아내 X씨는 남편에게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Z씨는 아내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횟수를 달력에 기재하는 등 부부갈등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내 X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시부모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시부모들은 ‘서방을 잡아먹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X씨를 구박했고 심지어는 사돈 댁에 찾아가 협의이혼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양가 집안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남편 Z씨와 아내 X씨는 법정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부부라는 것은 한쪽 당사자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남편 Z씨는 평소 아내 X씨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갈등극복 못한 부부,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 아내 X씨 역시 남편의 부부관계 소홀로 인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기회로 시부모에게까지 불손하게 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Z씨와 아내 X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 Z씨는 아내 X씨에게 재산분할금 31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소홀로 인해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간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갈등이 유발되는데요. 혹시라도 심각한 부부갈등을겪고 있어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김수연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방안을 함께 구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