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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시 면접교섭권 신청 형제간에는 이혼시 면접교섭권 신청 형제간에는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간의 면접교섭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제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씨와 B씨가 이혼하면서 당시 13세살의 첫째 아들은 엄마인 A씨가 11살의 둘째 아들은 아빠인 B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B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B씨를 욕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B씨는 A씨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청구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이혼 시 면접교섭권 배제하고, .. 더보기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게 되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 부부는 성격차이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5월 남편 ㄴ씨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ㄱ씨가 자녀와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같은 해 6월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 ㄴ씨는 직장연수라는 이유를 대며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살피고 있던 시어머니도 7월 아이와 함께 ㄴ씨가 있는 곳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 .. 더보기
자녀양육비지급 못해도 면접교섭권허가 해야 자녀양육비지급 못해도 면접교섭권허가 해야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년 만인 2010년 6월 이혼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2살 된 딸 C양이 있었고, 이혼하면서 양육은 엄마인 B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A씨는 종종 C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만나왔지만, 2010년 10월경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며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과 딸 C양을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 더보기
가사소송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신청 가사소송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신청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아이를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실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 처분으로 남편 ㄴ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아내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 더보기
면접교섭권 분쟁해결은? 면접교섭권 분쟁해결은? 흔히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일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성년(만19세)이 되기 전 즉, 미성년자라면 이혼 시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와 더불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면접교섭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이란 쉽게 .. 더보기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_이혼무료상담 변호사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_이혼무료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무료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만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정해져야만 합니다. 이에 관해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존중하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정에 있어 대원칙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지를 심리하여 최종 양육자를 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에게 친권도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 더보기
이혼 부부 자녀 형제간 면접교섭권 이혼 부부 자녀 형제간 면접교섭권 이혼 부부 자녀 형제간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야 최근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O씨와 C씨는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13)은 C씨가, 둘째 아들(11)은 O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나곤 했다. 하지만 전 아내 C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도 둘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O씨를 욕하는 일이 이어지자 O씨는 C씨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다. 1심에서는 O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C씨가 둘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했다. 이에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O씨가 C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 더보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는 더 이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중 일방과만 함께 지내게 되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 만남을 가지는 것 외에도, 전화통화, 편지, 선물, 사진교환 등 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정하게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더보기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이혼 시 누가 우리아이와 살 수 있을까?)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이혼하면 누가 아이와 함께 살게 될까?)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게 되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원만한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양육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 중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면접교섭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관해서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아이를 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