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양육자 지정에 불리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게 되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 부부는 성격차이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5월 남편 ㄴ씨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ㄱ씨가 자녀와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같은 해 6월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 ㄴ씨는 직장연수라는 이유를 대며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살피고 있던 시어머니도 7월 아이와 함께 ㄴ씨가 있는 곳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 3월 이혼소송 낸지 약 9개월만에 소를 취하했고, 남편 ㄴ씨와 시어머니는 그 해 11월이 돼서야 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의 재결합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 해인 2008년 2월 ㄱ씨가 조정신청을 내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 ㄴ씨는 2008년 11월 2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하자”는 권유를 묵살했고, 그 해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 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갔지만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혼조정 중 아내 ㄱ씨의 면접교섭권 거부하는 ㄴ씨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ㄴ씨의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던 남편 ㄴ씨는 결론적으로 ㄱ씨와 이혼하면서 양육권과 친권박탈 당하게 되고, ㄱ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친권, 양육권까지 모두 주게 됐는데요. 가정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아내 ㄱ씨가 간절히 원하는 자녀 면접교섭권도 거부해 이율배반적,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ㄴ씨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고, 아이에게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아내인 ㄱ씨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로써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재판 중 아내의 면접교섭을 거부한 남편이 이혼소송 판결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하고,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새로 인정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이혼 후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른바 현상유지의 원칙을 적용시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최종 양육자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자녀를 무단 탈취해가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례처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이나 양육자 지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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