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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생자추정 친생부인의 소송 제기해야

친생자추정 친생부인의 소송 제기해야

 

 

우리나라의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는데요. 60년이 흐른 만큼 시대적 배경은 물론 가치관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도 꾸준히 수정, 보안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추정에 관해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12월 중순 A씨는 전 남편인 B씨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2012 2월 말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와 동거했고 2012 10월 두 사람 사이의 딸을 출산했는데요.

 

A씨는 2013 5월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방문했다가 혼인관계 종료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전 남편인 B씨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는 말을 듣자 출생신고를 보류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와 C씨 사이의 자녀가 전 남편 B씨의 자녀로 친생자추정 되는 이유는 민법 제844 2때문인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친생자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아이의 아빠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전 남편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데 민법에 의해 친생자추정 되면, 이를 정리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와 성관계 여부 등을 밝혀야 하므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위헌의견 6, 합헌의견 3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이혼 후 낳은 자녀에 대해서 전 남편의 자녀로 친생자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혼인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인데 추정규정은 그 본질상 진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예외규정으로 이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 추정 또는 부인이 문제된다면 가사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적절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