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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자확인검사 친생자관계 아니라면?

친자확인검사 친생자관계 아니라면?

 

 

배우자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비교적 정확히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닌데다, 당사자 몰래 검사를 하는 경우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해준 업체와의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요. A씨의 아버지 C씨는 B씨가 낳은 아이가 친손녀가 맞는지 의심해 아들 내외 모르게 유전자검사업체에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했습니다. C씨는 아들 A씨의 손톱과 손녀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에 감정대상자로 자신의 서명을 남겼는데요.

 


유전자검사업체 측에서 더욱 명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하자, C씨는 결국 A씨에게 친자확인검사를 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줬는데요


이후 업체는 친자확인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내 B씨는 아이가 A씨의 친자식이라며 울면서 호소했지만, A씨와 시아버지 C씨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얼마 후 친자확인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자 A씨가 딸을 직접 데리고 유전자검사업체를 찾아가 다시 검사를 의뢰했고 이번에는 친생자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유전자검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 부부가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확인검사를 한데다가 잘못된 결과를 통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유전자검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검사업체는 A씨에게 300만원, B씨에게 17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업체는 영리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이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1차 검사 당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성급하게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A씨 부부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이 친자확인검사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업체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최근 자녀 출산 후 친자 검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때문에 생긴 부부 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자검사는 자칫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일 검사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후속처리도 간단치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원하신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