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_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신고 이혼소송 변호사 _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감심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이혼법정에서는 가정폭력을 제1의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지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만의 은밀한 집안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법적으로도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장 즉각적인 대처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 외에도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지득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가정폭력 신고에 .. 더보기
국제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_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국제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_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국제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사소송사건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외국적 요소, 즉,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이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상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국제가사소송 사건은 크게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됩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국내법 또는 외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 더보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재판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재판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장 부본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상대방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내용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보통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먼저 양육자가 결정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 더보기
재혼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재혼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혼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전 상대방에게 이런 저런 서류를 요청하기는 많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 때도 건강진단서 주고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혼보다 재혼은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확실히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 상대방의 전혼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나중에 가서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는 경.. 더보기
이혼 재산처분 방지 조치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 처분 방지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의 개념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위의 2가지 요소 이외에 위자료가 포함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재산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하여 두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종료, 해소시에도 위와 같은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종료, 해소할 때는 위와 같.. 더보기
재산분할대상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정의 재산분할이란 쉽게 얘기해 이혼시 결혼 후 형성,유지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않고 결혼생활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더보기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 더보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자의 지정과 양육자 지정과의 관계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만19세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이혼시의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장 청구취지에 원고(또는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여러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통일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