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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대상의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정의


 

재산분할이란 쉽게 얘기해 이혼시 결혼 후 형성,유지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않고 결혼생활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 등,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배우자가 예외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민법 제 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상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은 상황이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혼인한 때 근무한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분할 받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제64조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이러한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위와같이 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긴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