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받는 방법 _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문제되는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태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 위자료/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후 위자료 분쟁 _ 이혼위자료상담 변호사 (0) | 2013.08.30 |
---|---|
재산분할 이야기 _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0) | 2013.08.26 |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0) | 2013.07.23 |
재산분할대상 재산 _ 재산분할소송 전문 변호사 (0) | 2013.07.19 |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_ 재산분할청구권이란? (0) | 201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