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상 채무, 보증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사업상 채무, 보증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액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럼 당사자가 자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상 채무나 보증채무 등은 어떨까요? 우리 법원은 영업상 채무, 사업상 채무의 경우 혼인생활의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례에 있어 영업상 채무에 상응하는 정도의 물품 또는 영업상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추단하여 영업거래상의 채.. 더보기 분할연금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될까? 분할연금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경우 연금수급권이 인정될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 연금 중 일부를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 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요건입니다. 그런데 위 분할연금 수급권은 위 법조항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동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 2016. 1. 1.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은 그 이전에 했지만 65세(2021년까지는 .. 더보기 혼인파탄 이후 소비한 자녀유학비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혼인파탄 이후 소비한 자녀유학비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은 물론 예금, 적금, 보험 등과 같은 금융재산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 또는 협의이혼 성립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인파탄(별거나 이혼소송제기) 이후 재산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방당사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재산변동상황을 적절히 재산분할에 반영하게 되는데, 실무.. 더보기 부정행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사실을 그대로 자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 증거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규정하는 첫 번째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현출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상의 메시지, 일반문자메시지, 이메일, 편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고, 사진,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역시 증거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전에 수집한 증거가 미흡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 더보기 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번째 이혼할 때의 분할연금수급권 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번째 이혼할 때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하기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한 번 이혼을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두 번째 혼인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번째로 이혼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첫 번째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끝나서 연금을 .. 더보기 이혼시 예상퇴직연금 및 예상퇴직수당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혼시 공무원 예상퇴직연금 및 예상퇴직수당이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직은 재직 중이라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래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통상 예상퇴직급여액을 다른 분할대상인 재산에 포함시켜 함께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그 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혼.. 더보기 이혼시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나? 이혼시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도 점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대되어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무려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민법 제98조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로 처리하게 됩니다. 4천만 이상의 가구가 한 마리 이상의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그동안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고, 이미 혼인 전부터 키우고 있었던 사람, 혼인 후에 직접 반려동물을 입.. 더보기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한데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한데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파탄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내연녀(내연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내연녀(내연남)의 공동불법행위(부정행위)로 행위로 인해 혼인파탄까지 이르는 동안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 글에서는 내연녀(내연남)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우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혼이라는 종국적인 혼인파탄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내연녀(내연남)에게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 더보기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보통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상담을 오셔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혼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전체 평균은 약 3천만원 정도지만, 이 중 3천만원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80% 가까이 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상태, 혼인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통계자료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가 더.. 더보기 내연녀(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내연녀(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데요. 여기에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내연녀 내지 내연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불륜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내연녀나 내연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는 내연녀(내연남)이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부..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