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 판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 판례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계부와 성이 다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자녀의 나이, 의사, 재혼가정의 결속정도, 친생부와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본의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판례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판례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삼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대상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상당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결론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통상의 퇴직금의 경우 이혼당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았고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장래 퇴직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단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상.. 더보기 양육권문제에 대한 판례_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양육권문제에 대한 판례_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양육권문제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친권 및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결정기준과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은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 더보기 이혼 후 자녀양육비 청구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이혼 후 자녀양육비 청구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이혼 후 자녀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관해 전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능하면 양육비 지급을 면하거나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하겠다며 다투고, 이미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내지 법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조건적인 부양책임을 지는 것이고,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금전이라는 인식을.. 더보기 사실혼의 효과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사실혼의 효과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근래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기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의 사실혼관계 파탄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상당부분이 혼인 초기에 갈등이 생겨 혼인신고를 미루다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로서, 갈등이 생길 경우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과정이 좀 더 빠르게 .. 더보기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족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도 장래를 향하여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 더보기 국제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_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국제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_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국제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사소송사건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외국적 요소, 즉,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이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상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국제가사소송 사건은 크게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됩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국내법 또는 외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 더보기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_이혼무료상담 변호사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_이혼무료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무료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만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정해져야만 합니다. 이에 관해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존중하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정에 있어 대원칙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지를 심리하여 최종 양육자를 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에게 친권도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 더보기 협의이혼 관련 궁금증 _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협의이혼 관련 궁금증 _ 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협의상 이혼에 관해정리해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라고도 칭하는 이혼절차의 법률상 명칭은 ‘협의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상 이혼시 합의사항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협의상 이혼을 하며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상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 더보기 성격차이로 이혼 가능??_재판이혼상담 변호사 성격차이로 이혼 가능??_재판이혼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이혼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대개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말 못하는 속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인 역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몇 십년을 살아온 성인남녀가 성격이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나와 다른 상대방의 성격에 매력을 느껴 결혼에까지 이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성격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