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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제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_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국제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_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해결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국제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사소송사건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외국적 요소, 즉,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이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상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국제가사소송 사건은 크게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됩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국내법 또는 외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우리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되는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국제사법 제2조).
실무상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쌍방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큰 무리 없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국국적 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준거법의 결정>


 

 

이혼사건의 준거법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아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고, 이혼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9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에 따를 때 부부 쌍방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대한민국으로 보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 즉, 이혼의 허용여부, 이혼의 방법(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의 원인, 효과에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실무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이혼의 준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모두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


 

 

내용적 요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2.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3.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절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국제이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