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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사실을 그대로 자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 증거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규정하는 첫 번째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현출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상의 메시지, 일반문자메시지, 이메일, 편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고, 사진,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역시 증거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전에 수집한 증거가 미흡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재산파악 방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재산파악 방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재산파악을 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분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볼 수도 있지만 대개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알아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재산을 일괄 조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산파악을 해서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보기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을 분할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연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분할연금’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1999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2016년에 각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씩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부부가 협의에 의해 연금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연금 100%를 넘겨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81명, 공무원연금 13명이 이혼하면서 자신의 연금 100%를 상대방.. 더보기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할까?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생활을 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럼 이렇게 상대방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또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사라져버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없이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소장 등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당시부터 상대방 배우자의 거소 파악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면 그때부터 공시송.. 더보기
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판단기준 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판단기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성인이 되기 전의 경험이 자녀의 성격 형성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앞으로의 자녀 양육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지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자로 부부 중 일방이 정해진 후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역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의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우리 대법원은 혼인관계파탄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 즉,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 아닌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 더보기
이혼..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지금 이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방적으로 변화하였고 실제 이혼율도 상당히 높지만 당사자에게 이혼을 하느냐 마냐의 문제는 여전히 너무도 결정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상당수의 분들은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前)단계, 즉 이혼여부를 고심하고 계신 상태이고, 때로는 저에게 '제가 이혼을 하는게 맞을까요?'라며 마치 이혼결정을 대신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듯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결정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그 결정에 대해 옳고그.. 더보기
이혼에 필요한 사항 _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이혼에 필요한 사항 _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 더보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는 더 이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중 일방과만 함께 지내게 되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 만남을 가지는 것 외에도, 전화통화, 편지, 선물, 사진교환 등 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정하게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더보기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이혼 시 누가 우리아이와 살 수 있을까?)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_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이혼하면 누가 아이와 함께 살게 될까?)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아이를 키우는 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게 되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원만한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양육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 중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면접교섭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관해서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아이를 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