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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판단기준

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판단기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성인이 되기 전의 경험이 자녀의 성격 형성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앞으로의 자녀 양육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지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자로 부부 중 일방이 정해진 후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역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의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데요.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이나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한번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진 후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데,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혼 후 부모로서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을 하여 부부로서의 인연은 다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자녀의 부모로서 존중하고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