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양친자관계 확인을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이 입양제도인데요. 입양은 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다면, 이후에 양친자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7년 아이를 가질 수 없던 O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 버려진 생후 2주된 A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 A군의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O씨 부부는 A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2009년 미국 시민권자였던 O씨는 A군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살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군이 O씨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O씨 부부는 법원에 양친자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판결을 살펴보면, O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워온 A군을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O씨 부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친생자관계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져 양친자관계 확인소송을 낸 부부에 대해 양친자관계를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O씨 부부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출생신고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15세 미만 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출생신고 경위 및 양육상황 등을 비춰봤을 때 O씨 부부는 A군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A군의 친생부모가 약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 신고해서 양육해왔을 때 부모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문제 없이 양육을 해왔다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부모)와 피고(양친자)사이의 양친자관계를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친생자로 출생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또는 양친자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입양 절차와 실질적 요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소송변호사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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