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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자확인소송 혈연관계 인정여부

친자확인소송 혈연관계 인정여부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배우자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 채취해 놓은 정자로 남편 사망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임신하게 됐다면 이후 태어난 아이는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H씨와 J씨는 결혼했는데요. 이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을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J씨가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J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요. 이에 2012년 말과 2013년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J씨의 정액을 채취한 뒤 냉동 보관했고, 또 다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3 12월 병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부인 H씨는 J씨가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보관 되어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H씨가 둘째 아들의 친부를 망인이 된 J씨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J씨가 사망 이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간 H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혈연관계 확인을 위해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H씨가 둘째 아들이 숨진 남편 J씨의 친자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H씨와 남편 J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혼인관계가 입증됐고, H씨는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로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유전자 검사에서도 둘째 아들과 J씨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J씨의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친자관계확인소송 및 인지청구소송을 계획하시는 경우 가사법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가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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