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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권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무엇 때문에

친권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무엇 때문에

 

 

배우자의 불임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인이 타인의 정자를 제공 받아 아이를 낳게 된 경우 남편은 아이와 친생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 합의하에 1996년 정자은행을 통해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친권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A씨 부부의 친권소송에 앞서 2000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전 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현행 민법에서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합의 하에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A씨와 B씨의 친권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앞둔 A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B씨는 친권이 없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 가사재판부는 피고 B씨는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생식불능인 B씨가 부인 A씨와 합의해서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 받아 아이를 낳기로 합의했고, 아들이 태어난 뒤 자신의 호적에 기재했으므로 아들에 대한 친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해 정해지는 만큼 A씨가 B씨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B씨에게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친권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자녀의 친생자관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 전문 김수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김수연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