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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권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친권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법적인 양육자가 변경된 후에도 자녀가 이전 양육자와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할 경우 자녀를 데려 올 방법은 없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혼인한 O씨와 P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마다 번갈아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P씨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계속 자신이 아이를 양육했고,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O씨는 P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했고, 2009년 12월 법원은 O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는 아이를 O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0년 3월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P씨가 아이를 껴안고 놓지 않아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는데요. 아이가 만 6세가 되던 2012년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O씨는 아이가 P씨의 집이기 때문에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해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 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정확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는데요. 


이로 인해 O씨는 법원의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O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친권 및 양육자가 변경되었고 법적인 양육자가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음에도 이의신청 마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지 결정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살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아 인도 명령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분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사법률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