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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이혼 시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나눠 키울 수 있을까?

이혼 시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나눠 키울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친다면 친권과 양육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때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및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들 모두를 양육해야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복수라 하더라도 부 또는 모 일방이 모든 자녀의 단독 양육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 제반 여건 때문에 자녀들을 분리해서 양육자를 정할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떨어져서 양육되는 상황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자녀들 양육권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라도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자녀 모두의 단독 양육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 육아에만 전념하던 당사자도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 활동을 해야 하고 양육을 도와줄 보조양육자 마저 없어 마음과 달리 어린 자녀들을 모두 맡아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명시적으로 서로 다른 양육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분리해서 양육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존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들을 분리해서 양육자를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뿐 아니라 자녀들 간에도 자주 만나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별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SY가족법률센터는 이혼 후 자녀양육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 접근과 해결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2-3453-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