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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다양한 조정 형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다양한 조정 형태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조정이혼절차는 쉽게 말해 법원의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이혼 등 제반사항에 합의하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정사항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심판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통일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자녀의 전학이나 여권 발급 등에 있어 친권자인 비양육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제반사항에 비협조할 경우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보다는 훨씬 유연한 형태로 친권자, 양육자 지정 합의가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합의형태는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지만 때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다던지 친권은 공동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양육자만 단독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하는 배경은 양측 모두 양육의지가 매우 강한 경우, 직장에서 친권자인 경우에 한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거나 친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박한 경우에 비양육자의 동의 및 협조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양육자의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부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자는 어머니로,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정하면서 어머니의 친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아버지의 친권 중 자녀의 거소 지정권, 여권 발급 등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어머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혼 조정 후 막상 구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신고서를 제출하자 구청은 친권의 일부 제한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구청의 위와 같은 판단은 취소되어야 하고,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호기30182).


 

결론은,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내용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친권에 관한 사항에 기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와는 달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사례와 해결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문의: 02-3453-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