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야기 _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접할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의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혼에 합의하고도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전제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 등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면 이는 이른바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에서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혼인 중 취득하였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이혼청구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퇴직일,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앞서 본 제척기간 내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혼인 시부터 위 변론종결일까지의 해당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컨대,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은 시기를 지나쳐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위자료 청구는 일종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위자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태웅에서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김수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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