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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자녀양육문제 재판상 이혼소송사유 된다

자녀양육문제 재판상 이혼소송사유 된다

 

 

부부 사이에서는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아 별거까지 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복학하자 자녀양육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B씨를 비난했는데요


부인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자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벌였고, 결국 A씨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에 부인 B씨도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자녀양육문제로 갈등을 빚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사유로 인정될지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는 자녀양육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에만 몰두했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 A씨와 이런 남편에 대항해 부인 B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재판부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는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녀 양육 책임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 해결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B씨에게 A씨는 자녀양육문제를 이유로 휴학이나 복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던 중 자녀가 사소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자 이에 대해 부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다툰 뒤 별거생활을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는 만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재판상 이혼소송 사례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배우자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있고 이혼을 요구받거나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가사법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