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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이혼양육권변호사 양육자변경 신청해야

이혼양육권변호사 양육자변경 신청해야

 

 

일반적으로는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원만히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던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다시 양육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이혼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약 14년 만인 2010년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B씨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전남편 B씨가 C씨와 재혼하면서 전처인 A씨 소생의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인 A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서 2014 2월부터는 A씨가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A씨는 전남편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2개월 뒤인 2014 4월 법원에 자신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 확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양육권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자녀양육비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전 부인인 A씨가 두 명의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과 장래양육비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00만원씩을 달라며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에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B씨는 A씨에게 자녀 1명당 월 80만원씩을 지급하라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2010년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 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 등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으므로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에게 A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B씨는 아이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면, 양육자 변경신청 전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적인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양육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등 소송 경험이 있는 이혼양육권변호사 김수연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