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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

친양자입양절차 친부모 동의 있어야

친양자입양절차 친부모 동의 있어야

 

 

최근 가정법원에서 친양자입양에 대해 일반 양자입양과 달리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을 할 경우는 낳아준 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재판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A씨는 B씨의 사이에서 딸 C양을 낳았지만 협의이혼 했는데요. 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의 양육권에 대해서만 아버지인 B씨에게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홀로 C양을 키우던 B씨는 D씨와 재혼했는데요. 그로 인해 C양은 재혼가정에서 자랐고, 친 어머니인 A씨는 이혼 후 딸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인 D씨는 자신이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며 A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는데요. 가사재판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친모 A씨가 “D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D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가 친양자입양절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908조의2 2항을 해석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2의 내용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C양을 면접교섭 하지 못했던 것은 C양의 조부모가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고, 그 동안 C양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말하고 있는 등 A씨가 이번 친양자입양절차를 반대하는 것이 B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C양과 친족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씨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 양자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양자로 입양해서 C양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친모의 동의 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입양이나 일반양자입양을 계획하시거나 기타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사재판상담변호사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