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혼 시 일방 배우자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한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될까요? 혼인기간 중 가계에 관해 서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상대방 모르는 재산을 형성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재판을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판 중간에라도 추가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재산을 추가시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 있지만 법률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추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재산분할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가액규모가 큰 재산이 추가 발견되었더라도 이혼성립 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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