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해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간통이 혼인 생활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부모 중 일방의 간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자녀 역시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는 간통행위를 한 부 또는 모와 제3자 모두 자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간통행위를 한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 본인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파급력 또한 상당히 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모를 대신해 대신 제3자의 SNS에 상간자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역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그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서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받는 경우 등 대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처방식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경우에 놓치면 안되는 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SY가족법률센터는 배우자의 간통사실 발각이라는 큰 사건 직후 각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해결방향에 맞춘 최적의 대처방법을 모색해 드리고 있으니, 주저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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