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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재산파악 방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재산파악 방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히 재산파악을 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분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볼 수도 있지만 대개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알아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재산을 일괄 조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산파악을 해서 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 중에 재산파악을 위한 각종 신청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차차 재산파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재산파악을 위한 신청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받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는 스스로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상대방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앞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사실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상대방이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과거 재산변동내역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그 자체로 충분치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활용하면 일정기간(대개 조회시로부터 소급하여 3년치 정도가 허용됨)동안의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전후로 한 재산처분 및 은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토교통부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보유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장래퇴직급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SY가족법률센터는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고도의 전략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처분·은닉한 재산까지 확인해서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