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약정 취득세비과세대상 적용돼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세금면탈의 의심을 받는 등 과세관청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전부 소유권 이전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B씨와 협의이혼을 한 A씨는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취득세 약 450만원을 납부했는데요.
이후 A씨는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을 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구청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한 은행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봤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한 것임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낸 경우 부당한 부과이므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거나, 협의이혼 재산분할약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 위자료/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있나 (0) | 2016.10.25 |
---|---|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대상 여부는? (0) | 2016.10.20 |
내연녀 위자료청구사건 배상은 (0) | 2016.10.08 |
재판이혼소송절차 배우자 상속권은 (0) | 2016.10.01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처리하면 (0) |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