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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대상 여부는?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대상 여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 등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함께 취득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당한 분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부부 일방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경우 상대방의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내 ㄱ씨와 결혼한 남편 ㄴ씨는 결혼한 뒤에도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아내 ㄱ씨가 아닌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는데요. 이후 남편 ㄴ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아내에게 들켜 사이가 나빠지자 ㄱ씨와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홀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아내 ㄱ씨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했고, 가끔씩 집으로 찾아오던 ㄴ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의 이혼재판을 살펴보면, 남편 ㄴ씨는 재판과정에서 살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실제로 어머니의 소유이기 때문에 ㄱ씨와의 이혼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주며 이혼재산분할로 약 1억원 등 총 1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ㄱ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ㄴ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ㄱ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등으로 직, 간접적인 기여를 했기에 이 주택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ㄴ씨의 어머니가 이혼 진행 중에 ㄴ씨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ㄴ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파탄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파탄 당시 ㄴ씨의 적극재산이었던 주택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달하는 약 1억원을 이혼재산분할 해줘야 하고,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ㄴ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활동 내지 가사노동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으신 분은 이미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 가사전문 김수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 내지 재판을 통한 최적의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