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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있나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있나

 

 

부부가 협의이혼 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상속성이 존재하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이혼남인 ㄴ씨와 결혼했는데요. ㄴ씨는 전처 사이의 아들 ㄷ씨와 딸 ㄹ씨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결혼 후 남편 ㄴ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16년 뒤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요


그러나 2007 12월 남편 ㄴ씨와 협의이혼 했는데,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듬해 7월 ㄴ씨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의 만료를 약 4일 앞둔 2009 12월 남편 ㄴ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ㄱ씨가 사망한 전 남편 ㄴ씨의 아들 ㄷ씨와 딸 ㄹ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ㄴ씨의 상속인들은 ㄱ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판단할 때 쟁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대리해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돼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거나, 대위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ㄴ씨와 협의 이혼한 ㄱ씨는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가액인 약 17800만원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정해,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 정한 뒤 ㄴ씨의 상속인인 ㄷ씨와 ㄹ씨가 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약 4450만원씩 ㄱ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후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채, 상대가 사망하게 됐더라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직 이혼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이혼이 성립되었으나 당사자의 사망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