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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처리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처리하면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했다면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아내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와 B씨가 만나는 자리를 급습해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남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또한 내연남 C씨도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B씨에게 받을 위자료 3000만원 및 24개월분의 양육비 960만원 등을 상계하기로 B씨와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내연남 C씨가 “B씨의 채무가 상계처리로 없어졌으므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로 있는 내 채무도 전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처리로 내연남 C씨가 항소해 이를 심리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내연관계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항소심에서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상계계약 때문에 C씨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A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A씨와 B씨의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위자료 채무가 상계처리로 인해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C씨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 미쳐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계한 경우 내연관계의 상대방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이 법상 독립된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일방으로부터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게 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그러한 청구를 받은 분은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