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비율 별거기간 길었어도
부부의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기간이 지난 노령의 부부 간에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A씨와 B씨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 A씨는 결혼 직후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한 뒤에도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서울에서 따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 B씨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하여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A씨와 B씨는 그저 법률상 혼인관계만 유지한 채 살아왔는데요.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000만원, 재산분할비율로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2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로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50년을 따로 산 부부의 재산분할비율로 아내 몫의 20%를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0년간의 장기별거 상태였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공동재산에서 재산분할비율로 남편이 80%, 아내가 20%의 재산을 가져가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비율을 두고, 부인이 분할비율이 너무 높다, 반대로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 되면 50:50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위 사례는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 점이 분할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법원의 재량이 적지 않게 작용되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고려 중이신 분께서는 되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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