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 포함되나?
공무원 퇴직금이 부부재산으로 분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로 합당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결이 잇따랐고, 뒤이어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비율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매월 받는 군인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해,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혼소송사건의 부인이 제과점과 통닭집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중 절반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 부인의 재산 기여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전업주부가 전직 공무원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남편은 퇴직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부인과 함께 살았고, 부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35%의 퇴직금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 받은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서 여성 측 분할 비율이 보다 높을 수 있는데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가 공무원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부부가 혼인 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점과 두 사람이 이혼 후 자녀의 유학비를 부인 혼자서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 시 장래퇴직급여에 관해 별도 판결 내지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전 배우자의 퇴직급여의 50%에 대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수령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액수가 늘어나므로 이혼시 퇴직금이 문제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 김수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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