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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혼인 초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생활비 및 가족을 신경 쓰지 않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두 자녀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초부터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며, 서로 다툼이 생길 경우 외박을 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습니다.

 

이후 1994년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지만, 정기적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못해 다투기도 했는데요. 이에 B씨는 1997년부터 식당을 운영하거나 파출부 생활을 하며 직접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오히려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남성들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부부 사이는 더욱 소원해졌을뿐더러 3년 뒤부터는 사업을 이유로 B씨와 자녀들에게 연락을 자주하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실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2007 A씨가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아내 B씨가 자신을 간호해주지 않는다며 퇴원한 뒤 자신의 누나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병간호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2011년에는 독단적으로 이사한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B씨도 A씨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이유로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은 “A씨가 25%, B씨가 7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2000년쯤부터 B씨와 자녀들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이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A씨의 항소를 이를 기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반복됐을 뿐입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재판에 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수의 이혼재판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