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면접교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_ 양육비에 대한 청구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_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에게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의 직업, 월수입액,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되는데, 통상 월 50만원 전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재판에 적극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