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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_ 양육비에 대한 청구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_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에게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의 직업, 월수입액,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되는데, 통상 월 50만원 전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재판에 적극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lfamily.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9&gubun=191)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이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등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아이 양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재판 중에도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실무상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비양육 부모에게 현재 및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에 대해 액수를 정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결정한 사항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만약에 양육비에 대해 포기를 했으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상황이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변경(증감)청구가 가능하고, 장래의 양육비를 포함한 전체양육비를 일시급으로 전부 받은 경우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차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양육권과 이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