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는 더 이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중 일방과만 함께 지내게 되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 만남을 가지는 것 외에도, 전화통화, 편지, 선물, 사진교환 등 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정하게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 한달에 두 번 1,3주 혹은 2,4주 토요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까지 상대방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허가하고, 방학이나 명절(설날,추석)기간 중 수일간의 면접교섭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보통 면접교섭을 하는 부모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받지 않으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단지 상대방 배우자를 마주치기 싫다거나 아이를 보여주는 것이 귀찮다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감치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이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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