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보통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먼저 양육자가 결정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민법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고 되어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837조 2의 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양육자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한달에 2회, 1박2일 정도로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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