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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면접교섭

자녀양육비지급 못해도 면접교섭권허가 해야 자녀양육비지급 못해도 면접교섭권허가 해야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년 만인 2010년 6월 이혼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2살 된 딸 C양이 있었고, 이혼하면서 양육은 엄마인 B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A씨는 종종 C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만나왔지만, 2010년 10월경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며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과 딸 C양을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 더보기
가사소송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신청 가사소송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신청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아이를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실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 처분으로 남편 ㄴ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아내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 더보기
면접교섭권 분쟁해결은? 면접교섭권 분쟁해결은? 흔히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일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성년(만19세)이 되기 전 즉, 미성년자라면 이혼 시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의 문제와 더불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면접교섭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이란 쉽게 ..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신설예정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신설예정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0월 이혼이 확정된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청사 1층에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과정에서 이혼한 부부가 다투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 올바른 면접교섭방식을 안내해주는 상담요원도 배치한다고 합니다. 필자 역시 이혼을 전후한 갈등상황에서는 물론, 이혼 후에도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갈등상황을 계속 이어가면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서로의 진을 빼고 면접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더보기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_ 이혼법률소송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협의이혼 후 장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출생 후 뒤늦게 인지가 된 경우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양육비 청구가 된 경우입니다. 이하에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8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전 문】 【청구인, 상대.. 더보기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_이혼무료상담 변호사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_이혼무료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무료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만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정해져야만 합니다. 이에 관해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존중하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정에 있어 대원칙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지를 심리하여 최종 양육자를 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에게 친권도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 더보기
이혼 후 양육비 문제 _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문제 _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로서 서로 협력해야 하고 훗날 자녀가 결혼할 때에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있어 아무런 책임도 없음에도 어찌 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녀에게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를 둔 자녀와 서로에 대한 비난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그 사이에서 고통 받는 자녀를 살필 여..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내용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보통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먼저 양육자가 결정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 더보기
양육비 지급이행 강제방법 _ 양육비소송 변호사 양육비 지급이행 강제방법 _ 양육비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이행 강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 더보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_ 면접교섭권이란? / 아이가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는 더 이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중 일방과만 함께 지내게 되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 만남을 가지는 것 외에도, 전화통화, 편지, 선물, 사진교환 등 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정하게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