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오랜 기간 가정폭력 등에 시달려 온 경우에는 폭행 등 보복이 두려워 선뜻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양육권 다툼 등으로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게서 협박 등을 받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과 이혼 소송 도중이라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통한 접근금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신속히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검사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접근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 접근금지의 대상은 상대방 배우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가능한데요. 접근금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폭행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음성 혹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신고 내역 및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관련 보호처분결정이나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재판 이혼 절차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도 주장사실을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SY가족법률센터에서는 이혼 소송을 전후로 신변의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 미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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