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가정 아동학대 이유될까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폭언과 폭력까지 불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곤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아동학대를 일삼을 경우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이혼을 허락할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P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 성적이 부진하자 ‘살아봤자 쓸모가 없다’는 등의 인격적 모독으로 언어적인 가정 아동학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아들이 밥을 먹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겁에 질린 아들이 앉아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에 남편 O씨는 폭언 및 폭력을 일삼는 아내 P씨의 가정 아동학대로 아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아들을 여름방학 동안 친척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고, 심리상담치료사와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화가 난 P씨는 2008년부터 O씨와 아들에게 식사와 빨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맞서 O씨도 P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들과 따로 생활했는데요.
이후 약 1년 동안 O씨와 P씨는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교류하지 않고, 결국 남편 O씨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내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부에서는 남편 O씨가 아내 P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해 “P씨는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 4500만원을 O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혼청구소송에서 아내의 자녀학대가 이혼사유로 인정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엄마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욕과 구타를 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 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어린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결혼생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3년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대화 없이 지내왔으며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배우자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아동학대와 배우자와 가치관 차이로 인해 3년 동안 한집에 살면서 대면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정폭력 등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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