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접근금지명령 위반하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피해자인 부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구치소에 가두는 결정을 하는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 사례와 법원의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씨는 장을 보러 간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자 구둣주걱으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씨에게 아내와 함께 사는 집에서 나가고 5월까지 집과 아내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씨가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점퍼를 찢고 액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추가해서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지난 4월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아내에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의 옷을 찢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 아들이 □씨를 말리자 아들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씨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씨가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자기도 하자 법원은 □씨에게도 20일 간의 구치소 유치처벌을 내렸고, 바로 집행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례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가해자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본 처분인 보호처분 결정시에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접근금지처분 등과 같은 법원의 임시처분이 가능하고, 이후 사안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내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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