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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재판이혼분쟁변호사 유책성 있어도

재판이혼분쟁변호사 유책성 있어도

 

 

지난 2000년 결혼 초기부터 A씨는 남편 B씨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심해져 술과 담배에 빠지게 됐고,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돼 가정생활은 점점 악화됐는데요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려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뤄졌는데요. A씨에게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03 B씨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자 부인 A씨는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 의존 증상과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008년에는 A씨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성과 2주간 모텔에서 생활하다 B씨에게 잡혀 오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남편 B씨는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 상처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자, 2010 3A씨는 B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양쪽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으므로,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혼분쟁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가 동거 초기부터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A씨에게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B씨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분쟁변호사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술과 담배를 하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에게 다소 유책성이 있더라도, 혼인파탄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있다면,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쌍방 유책성이 있는 경우 이혼 청구의 가능여부 기타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분쟁변호사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