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상습폭행 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지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인과 아이들에게 상습폭행을 한 남편에 대해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딸과 아들 한 명씩을 뒀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부인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골절상을 세 차례나 입었는데요. 급기야 남편의 가정폭력은 당시 11세와 9세이던 자녀들을 온몸에 피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가 자행됐습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한 뒤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2015년 4월 남편 A씨를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50대 50으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전업주부였던 B씨가 자신의 재산을 반반 나눠 같은 것에 불만을 갖고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의 판결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경위와 남편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대로 반반 나눠 재산분할을 하며 양육비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했고 양육자에 대해서는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의 직업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양육비 25만원씩 매달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을 주원인으로 한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습폭행을 한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 낸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을 하여야 함은 물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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