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혼소송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혼소장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례 제출하던 호적등본이 아니라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례 _ 이혼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례 _ 이혼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 더보기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기준 판례 _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기준 판례 _ 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나 자녀를 위한 진심어린 고민 끝에 직접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양육자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존중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협의를 권유하고 있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_ 이혼소송 변호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_ 이혼소송 변호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 될 만한 혼인생활의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혼인의사는 대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관습상의 의식(결혼식)을 올린 것, 명확한 증서 또는 증인이 존재하는 것, 혹은 상당한 기간 동거를 계속한 것 등은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인정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_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관계 법적보호 판례 이혼소송 변호사 _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관계 법적보호 판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법적보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관계,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사실혼관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원심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판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_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신고 이혼소송 변호사 _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감심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이혼법정에서는 가정폭력을 제1의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지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만의 은밀한 집안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법적으로도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장 즉각적인 대처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 외에도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지득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가정폭력 신고에 ..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기 _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기 _ 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때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녀의 성이 친부->계부->친모 등과 같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의 정체감 형성 등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더보기 재판상 이혼하기 _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재판상 이혼하기 _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 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이혼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은그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단지 같이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적어도 1개 이상에 해당됨을 인정받아야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6가지 사유 1. 배.. 더보기 배우자 몰래 진 빚, 얘기 안하면 이혼사유_이혼승소변호사 배우자 몰래 진 빚, 얘기 안하면 이혼사유_이혼승소변호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유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 말고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최근에는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진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채무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부부 A씨와 B씨는 남편 A씨가 타 지방으로 발령받은 후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명의의 카드명세서에서 자신이 모르는 대출금 4000만원이 표시돼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액수와 경위 밝히지 않아 부부 간 신뢰 깨뜨린 아내에게 주된 책..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내용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보통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먼저 양육자가 결정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