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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_ 이혼소송 변호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_ 이혼소송 변호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 될 만한 혼인생활의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혼인의사는 대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관습상의 의식(결혼식)을 올린 것, 명확한 증서 또는 증인이 존재하는 것, 혹은 상당한 기간 동거를 계속한 것 등은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인정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을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남녀의 사실혼의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중혼이 되는 사실혼(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혼이 되는 사실혼의 경우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청구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을 신청한 자가 1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의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확인되어 재판이 확정되면 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