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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파기 됐다면

사실혼관계 파기 됐다면

 

 

이미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사실혼관계가 파기됐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A씨는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라는 남성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4 8C씨는 업무상 알게 된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가까워졌는데요. 이후 C씨는 B씨가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2015 1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같은 해 6 B씨가 A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파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C씨 때문에 자신이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니, 2천만 원을 배상하라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서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을 내리는 조정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파탄시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각종 분쟁이 있으신 분은 김수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