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은?
법률혼 상태가 아니라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이 종료되었다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88년부터 동거해오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2001년 돌연 사망하자 B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 2명을 상대로 “B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판결로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다행히 법원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돼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C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6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C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약 1억69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 입법론은 변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당사자에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옳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종료됐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을 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가지는 것이 법률혼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이기도 한 만큼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제하에서는 부부재산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보안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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