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다문화가정 양육권 사례

다문화가정 양육권 사례

 

 

베트남 여성의 자녀약취사건 판례

국제결혼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다문화가정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더불어 국제결혼자들의 이혼도 늘고 있는데, 이는 결혼 전 중매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국인들 간의 결혼생활도 서로 다른 성장과정을 가진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하물며 국제결혼은 어떻겠는가. 

 

다문화가정에 특수한 문제가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혼인 중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림으로써 한국에 남겨진 배우자가 영영 자녀를 보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의 판결
한국인 남편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 B씨와 결혼에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B씨가 남편 A씨와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는 이유 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남편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B씨는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혼자 입국하였다가 베트남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1심과 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에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서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을 때, 상대방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의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해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비록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처럼 부모 중 일방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반하여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버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 반대의견대로 배우자 몰래 자녀를 데리고 출국을 해버리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법적규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실제 이혼시 외국인인 모(母)가 자녀양육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인 부(父)측에서는 만일 모가 양육 중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표하면서 쉽게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출국해버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이나 출입국 제한 등 입법적·행정적 노력 등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